"같이 놀자" 무단으로 텐트 문 열어..'주거침입죄' 될까?

2020. 6. 1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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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한적한 곳에 캠핑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동의 없이 누군가 텐트를 열거나, 안으로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최근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여자 둘이 떠난 글램핑에서 모르는 남자들이 같이 놀자며 여자들이 묵고 있던 텐트 입구를 무단으로 열고 들어왔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글 작성자와 친구는 공포에 떨다가 결국 글램핑 숙소를 떠났다고 합니다.

[문세라/백패커 : 눈가 문 열고 들어오면 어떡해? 두려운 게 가장 많이 (백패킹) 처음에 생각이 들었던 거 같고 카라비너라고 해서 그거를 임시방편으로 안쪽 (텐트 문 지퍼)에 끼워놓고 자거든요.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위치를 노출했다가 밤에, 새벽에 말해보고 싶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다더라고요. 저희 백패커들 사이에서는 '실시간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만약 동의 없이 텐트 안으로 들어올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요?

[이민/형사전문 변호사 : 신체 일부가 들어온다든가 문을 열기 위해서 지퍼를 여닫는 행위 등도 충분히 (주거침입)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거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어 텐트 역시 주거침입죄가 적용됩니다.

카라반, 펜션, 민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면 관리업체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텐트 근처를 계속 서성이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민/형사전문 변호사 : 밖에서 한 30분 동안 계속 서성거렸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결국 경범죄 처벌법에 스토킹이나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처벌이 너무 약해요. 성립 요건도 까다롭고요.]

계속 공포심을 줘도 주거침입죄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것인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같이 놀자"며 허락 없이 텐트 열어…주거침입죄 해당할까?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27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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