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 특혜 못 준다던 회사..아내는 결국 유산했다
<앵커>
임신 초기와 말기 유산 위험이 높을 때 근로 시간을 줄여주는 제도가 벌써 6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했다고 일 적게 하는 건 안 된다는 회사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이 30대 여성은 올해 초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임신 초기 매일 혼잡한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서서 출근하면서 몸에 무리를 느꼈습니다.
출근 시간을 조금 늦출 수 있냐고 회사에 신청했지만 전례가 없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유산 피해 여성 :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일을 대신하게 되는 건데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냐, 너한테만 그렇게 특혜를 줄 수는 없다는 식으로.]
두 달이 안 돼 유산했습니다.
[유산 피해 여성 : 스트레스를 제일 받으면 안 되는 시기인데 (단축 근무 거절 후) 심리적인 부담이 엄청 컸어요. 배신감도 들고 이렇게까지 회사를 다녀야 하나….]
2014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유산 위험이 큰 임신 초기와 말기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됐습니다.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피해 근로자 남편 : 다시 임신하더라도 (아내가)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라. 정말 아이를 낳으라는 건지, 어떻게 출산을 하라는 거지 싶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한 사업체는 5.6%에 불과합니다.
활용을 못 하는 이유로 회사에 아예 제도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보람/변호사 : 아예 (제도) 활용 시도조차 못 하는 경우가 상담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모성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이 문제의 기초라고 볼 수 있겠죠.]
기업과 사회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저출산 기조의 개선도, 일과 가정의 양립도 불가능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이재성)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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