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파 마사지기가 요실금, 근육통에 효과? 허위·과장 광고 438건 적발
배준용 기자 2020. 6. 12. 15:53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저주파 마사지기 온라인 광고 2723건을 점검한 결과 438건이 허위·과대광고로 판명됐다고 12일 밝혔다.
저주파 마사지기는 현행법상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이다. 통증 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극 패드를 인체에 부착해 전류를 가하는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와도 구분되는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허위, 과대광고의 경우 해당 마사지기가 근육통을 완화하거나 혈액순환을 돕고 요실금 치료한다는 등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경우가 326건,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명칭 등을 사용한 경우가 108건이었다. 의료기기로 분류된 제품이 아님에도 저주파치료기, 물리치료기 등을 표방한 거짓 광고도 4건 적발됐다.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공산품에 요통, 관절염 등 구체적인 통증 부위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며 "요실금 치료와 같이 질환을 예방·완화·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검증단은 "패드 부착 부위에 피부 자극이 나타날 수 있고, 심박동기를 사용 중인 환자 등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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