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남성 구속영장 재신청

홍영재 기자 2020. 6. 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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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이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 붙잡힌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보는 30대 여성 A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철도경찰은 "이 씨가 서울역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위협하거나 폭행한 행위를 추가 포착해 혐의를 보완한 뒤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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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이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 붙잡힌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앞서 철도경찰은 32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4일 법원은 '위법한 긴급 체포'라며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보는 30대 여성 A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철도경찰은 "이 씨가 서울역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위협하거나 폭행한 행위를 추가 포착해 혐의를 보완한 뒤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월요일(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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