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아빠 소원이라면서"..'짐승만도 못한' 계부 징역 7년

이서윤 에디터 2020. 6. 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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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의붓딸을 약 1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2일)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계부 A 씨는 2012년 9월 아내가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당시 11살이었던 B 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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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의붓딸을 약 1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2일)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계부 A 씨는 2012년 9월 아내가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당시 11살이었던 B 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양은 수년간 성폭행 피해를 숨겨오다가 지난 2017년 8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 양은 "나중에 크면 겪게 될 일"이라는 A 씨의 말에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2015년 중학교에서 성교육을 들은 후에야 자신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깨달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격받은 B 양은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가출까지 했지만, A 씨의 해코지가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B 양이 피해를 당한 지 5년 만에 비로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자신과 비슷한 일을 겪은 친구를 도우면서였습니다. 친구가 친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의 참고인 진술을 하다가 경찰에 자신의 피해 사실도 신고한 겁니다. B 양은 "계부가 범행 후 좋은 게 아니니 엄마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 거부했을 때에도 '아빠 소원이니까 한 번만 들어줘'라며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이 5년 전에 벌어졌고 당시 B 양이 11살 어린아이였던 만큼, 재판에서는 B 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허위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신고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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