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 요원 법정에서 혐의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에게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최 모(26)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최 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할 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조 씨에게 넘겼다는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대가가 많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에게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최 모(26)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최 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할 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조 씨에게 넘겼다는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대가가 많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 측은 개인 정보를 건당 15만 원에 조주빈에게 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실제 받은 돈이 10만 원 불과하다"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최 씨가 개인정보 조회에 이용한 공무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가 명확지 않다"며 "공무원들로부터 받아서 알게 된 것인지, 승낙 없이 임의로 최 씨가 몰래 알아낸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공무원들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00여 명의 정보를 돈을 받고 조 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씨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로,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조 씨는 최 씨에게서 받은 자료를 갖고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비롯해 '박사방'에 연루된 사회복무요원들과 같은 곳에서 근무한 공무원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소중한 아기천사, 기쁨 나누고파" 최희 깜짝 임신 발표
- '흑인 남성=범죄자' 만들어진 이유..영화서 찾아보니
- 부모 이혼 뒤 원룸 살던 중학생..극단 선택 막아낸 '관심'
- 학대 피해 탈출 · 입원한 9살..계부 · 친모는 '수당 신청'
- "메뚜기 앉은 이 나무, 내일 사라진다" 아프리카 전쟁 중
- '관광객 인증샷' 찍자고 사자 감금..다리까지 부러뜨려
- ① 유동자금↑ ② 금리↓ ③ 개발 호재..집값 들썩인다
- "새 차를 중고차 가격에.." 양준일, 성희롱 논란 사과
- "욱일기는 전범기" 서경덕, EPL 20개 구단에 경고 메일
- "죽는 게 낫죠. 2천도 아니고 2억을 어떻게 갚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