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어선위치발신장치 끄고 조업나선 어선 해경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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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끈 채 출항 신고도 없이 조업을 나간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어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연안자망 어선 A호(2.99톤)의 선장 B씨(60)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장 B씨는 이날 0시10분쯤 부산 강서구 명지동 하신항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고 조업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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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끈 채 출항 신고도 없이 조업을 나간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어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연안자망 어선 A호(2.99톤)의 선장 B씨(60)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장 B씨는 이날 0시10분쯤 부산 강서구 명지동 하신항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고 조업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B씨는 출항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야 시간 조업을 하고 있던 A호를 수상히 여긴 인근 군부대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조업을 마치고 하신항으로 입항 중이던 A호를 적발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밀입국에 대비해 야간 항포구를 출·입항 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며 "수상한 보트나 선박 발견시에 인근 해양경찰서에 즉시 신고 해달라"고 말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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