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온라인 시험 '커닝' 논란 속 서강대도 '선택적 패스제'로 전환

2020. 6. 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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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에 이어 서강대도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결정했다.

재학생 고모(25) 씨도 "기말고사 성적이 90% 반영되는 강의를 수강하는 입장에서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공정성이 걱정됐다"며 "선택적 패스제로 바뀌어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시험으로 인한 부정행위와 성적 처리방식에 대한 논란 속에서 선택적 패스제 방식이 주변 대학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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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등급과 이수 여부 중 학생에게 선택권
홍익대 이어 서강대도..연세대는 "검토 중"
학생들 "부정행위 막을 수 있게 됐다" 환영
지난 1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강의실을 소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신주희 기자] 홍익대에 이어 서강대도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대학가가 기말고사 및 성적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부정행위를 걱정하던 학생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12일 서강대에 따르면 기말고사를 앞두고 대학가에서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비대면 시험이 논란이 되자 ‘선택적 패스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선택적 패스제란 학생들이 평가받은 학점대로 성적을 받을지, 패스(Pass)로 해당 강의 이수 여부만 표기할지 학생들에게 결정권을 주는 방식이다. 패스제를 선택하는 학생은 D학점 이상인 경우 별도의 성적 처리 기간에 학점 대신 ‘패스’로 변경할 수 있다.

서강대는 지난 11일 온라인 시험에 따른 학생들의 부정 응시로 인한 공정성 훼손을 염려해 수강생들이 성적 처리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서강대 관계자는 “부정행위에 대한 논란이 많다 보니 성적 부여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던 차에 선택적 패스제에 대한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은 잇따른 대학가 ‘커닝’ 논란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대면 시험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 시험에서 집단 커닝 사례가 잇따라 드러난 탓이다.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한 서강대에서는 지난 2일 수학과 수강생들이 한데 모여 상의해 온라인 중간고사를 치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학교는 해당 성적을 무효 처리하고 기말고사 성적으로만 평가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인하대에서도 의대 1·2학년 109명 중 91명이 집단 커닝한 것이 드러나 전원 0점 처리됐고, 건국대에서도 모여 시험을 치르거나 대리 시험을 치른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서강대 학생들은 대체로 선택적 패스제를 환영하는 반응이다. 재학생 양모(23) 씨는 “아무리 실시간 감독을 한다 해도 온라인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든 편법을 쓸 수 있다”며 “홍익대 사례를 보고 우리 학교에도 선택적 패스제가 도입되길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재학생 고모(25) 씨도 “기말고사 성적이 90% 반영되는 강의를 수강하는 입장에서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공정성이 걱정됐다”며 “선택적 패스제로 바뀌어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시험으로 인한 부정행위와 성적 처리방식에 대한 논란 속에서 선택적 패스제 방식이 주변 대학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화여대의 경우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정책제안 게시판에 선택적 패스제로 성적 처리 방식을 바꿔 달라는 게시글이 약 1162개 올라왔다.

그러나 이화여대 측은 “선택적 패스제와 관련된 논의를 교무처에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측은 “이미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한다 해서 크게 달라질지는 모르겠다”면서도 “학생들의 요구가 있어 선택적 패스제 도입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온라인 시험이 진행된 이번 학기에 선택적 패스제가 성적 공정성을 위한 절충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성적을 일괄적으로 급락으로만 표기하면 취업을 희망하는 4학년과 같이 학점을 올리려고 노력하던 학생들이 기회를 잃는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며 대학이 학생들에게 성적 처리에 선택권을 준 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평가 방식 결정에 앞서 학생과 교수가 충분한 상의와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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