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 "홍콩으로의 미 자본 이동 제한 포함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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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한 보복으로 홍콩으로의 미국 자본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화상 통화에서 홍콩보안법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자본시장 대책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홍콩보안법에 대응한 논의는 금융규제 당국 간 협의체인 자본시장 워킹그룹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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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한 보복으로 홍콩으로의 미국 자본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화상 통화에서 홍콩보안법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자본시장 대책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홍콩보안법에 대응한 논의는 금융규제 당국 간 협의체인 자본시장 워킹그룹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이 워킹그룹에 대해 향후 60일 이내에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데 따른 미국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재무부가 미국 자본의 홍콩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누신 장관은 그러면서 "나는 보고서가 어떠할지를 속단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권고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워킹그룹은 중국 기업과 관련한 회계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 보호와 이번 상황을 대처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철저한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또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문제와 관련, "현재로서는 그들(중국)이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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