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단체들 수사 의뢰..청와대 "철저 단속"
<앵커>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청와대가 전단살포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단과 쌀을 살포한 단체 2곳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부가 대북전단과 쌀 살포 단체 두 곳을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적용 법률은 세 가지입니다. 이미 밝힌, 교류협력법상 반출 규정 위반 외에,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항공안전법 꺼낸 건 대북전단용 풍선, 드론 제지하겠단 것이고, 공유수면법 적용한 건 쌀 페트병을 바다 쓰레기로 간주하겠다는 뜻입니다.
며칠 전까지도 교류협력법으론 규제가 어렵다더니,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한단 지적이 나오자 적용 가능한, 다른 법률 위반까지 다 따져보겠다고 나선 셈입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를 열어 대북전단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단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유근/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라고 발표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저자세라는 야당의 비판과 논란에도, 남북합의 파기 같은 상황 악화를 중단하라고, 북한을 달래는 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실제 어제 NSC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행안부와 해수부 장관도 참석했는데, 경찰력 동원과 해양 단속 등 관련 부처 총동원한 강경 대응 기조를 상징하는 대목입니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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