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징역 18년.."박근혜와 공모해 이재용 뇌물 받아"

배준우 기자 2020. 6. 12.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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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로 불렸던 최서원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이례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이른바 '비선 실세' 최서원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은 점과 50여 곳의 대기업으로부터 미르 재단 등 기금 출연을 부당하게 요구한 걸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출연금을 요구한 건 협박은 아니라며 강요죄는 무죄로 봤습니다.

최 씨가 구속기소 된 지 3년 7개월 만에 최종판결이 나온 건데, 국정농단사건 핵심 피의자 가운데 처음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파기환송심 재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아직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최 씨 측은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받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례적으로 "기업인의 승계 작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중대한 범죄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정돼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관련 사건 책임자들의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수사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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