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 43일 만에 피해보상 합의..17일 합동영결식

정혜경 기자 2020. 6. 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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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의 근로자가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유족들이 공사업체와 피해 보상 문제를 합의했습니다.

희생자 중 34명의 유족은 물류창고 시공사인 건우 측과 어제 피해 보상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유족들은 시공사가 제시한 피해보상금 91억 5천만 원을 받아들이기로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보상 합의가 마무리되면서 유족들은 17일 오전 10시쯤 이천 서희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합동 영결식을 치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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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의 근로자가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유족들이 공사업체와 피해 보상 문제를 합의했습니다.

희생자 중 34명의 유족은 물류창고 시공사인 건우 측과 어제 피해 보상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유족들은 시공사가 제시한 피해보상금 91억 5천만 원을 받아들이기로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보상 합의가 마무리되면서 유족들은 17일 오전 10시쯤 이천 서희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합동 영결식을 치를 예정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영결식은 가족들을 중심으로 조촐하게 치러집니다.

앞서 지난 4월 29일 낮 1시 반쯤 경기 이천시 모가면에 있는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경 기자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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