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숙취운전 차에 치여 숨져
정혜경 기자 2020. 6. 1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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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0일) 오전 8시 4분쯤 충남 서산시 안견로 경찰서 네거리 횡단보도에서 7세 A군이 60세 B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서 B씨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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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 부춘초등학교서 진행된 교통사고 사망 어린이 노제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숙취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제(10일) 오전 8시 4분쯤 충남 서산시 안견로 경찰서 네거리 횡단보도에서 7세 A군이 60세 B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곳은 학교 정문과 1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경찰서와는 50m 거리였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나타났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 집에서 막걸리를 3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서 B씨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구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경 기자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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