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법승계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의결
강청완 기자 2020. 6. 11. 21:12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가 타당한지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의결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위원회 측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를 열어 이 부회장 측에 소명의 시간을 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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