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뇌물수수 인정 큰 의미"

배준우 기자 2020. 6. 1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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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징역 18년 형·벌금 200억 확정

<앵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선 실세로 불렸던 최서원에 대한 재판이 3년 7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를 비롯한 중대한 범죄 사실이 확정돼서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문을 이례적으로 내놨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이른바 비선 실세 최서원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은 점과, 50여 곳의 대기업으로부터 미르 재단 등 기금 출연을 부당하게 요구한 걸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출연금을 요구한 건 협박은 아니라며 강요죄는 무죄로 봤습니다.

최 씨가 구속기소 된 지 3년 7개월 만에 최종판결이 나온 건데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의자 가운데 처음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파기환송심 재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아직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대법원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최 씨 측은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받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경재/최서원 변호인 : 국내외 법조 연구가들에 의해서 누대에 걸쳐서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늘 인용되고 검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검찰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례적으로 "기업인의 승계 작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중대한 범죄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정돼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관련 책임자들의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수사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재성, CG : 이준호)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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