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뉴스] "왜 동물 학대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나", 3,000자로 써 내려간 어느 판사의 판결문
남영주PD, 하현종 기자 2020. 6. 11. 19:09
5월 8일, 울산지방법원에서 특별한 판결 하나가 나왔습니다. 견주에게 불만을 품고 6개월간 지속해서 동물을 학대한 사건의 판결입니다. 피고인 A씨에게 검사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구형보다 강한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인 게 아닌, '단순 동물 학대'에 대해 징역형이 내려지는 건 드문 일입니다. 이런 이례적인 판결을 내린 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는 무려 3,000자가 넘는 '양형 이유'를 판결문에 남겼습니다. 그가 쓴 판결문에는 왜 동물 학대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는지, 동물 학대를 막는 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이 있었죠. 이 특별한 판결문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책임 프로듀서 하현종 / 프로듀서 이아리따 / 구성·편집 남영주 / 촬영 문소라 / 내레이션 이진실 인턴 / 담당 인턴 이수빈
(SBS 스브스뉴스)
남영주PD, 하현종 기자meson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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