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해 서울대 정시 '출결·봉사' 반영 안한다
서울대, 미충족 감점조항 삭제
지역균형 최저학력 2→3등급
성대, 재외국민전형 평가에서
어학시험 자격기준 폐지 결정
교육부 "학종에 학교피해 기재"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서울대가 제출한 대입 전형 변경안을 심의해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서울대는 정시 모집 일반전형에서 교과 외 항목인 출결·봉사활동으로 감점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대 정시 일반전형은 교과 외 영역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점을 받는다. 교과 외 영역 항목은 △무단결석 0회 △봉사 40시간 이상 △교과 이수 기준으로 이 중 1개라도 해당하면 감점되지 않지만, 아무것도 충족하지 못하면 수능 성적에서 1점이 감점된다. 올해는 이 감점 조항이 사라진다. 다만 충족 기준이 낮으므로 실제로 매년 감점 영향을 받는 학생은 드물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코로나19로 꼬인 출결, 봉사 등 학사 일정에 대한 걱정이 크다"며 "심리적으로라도 수험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대는 고3 재학생만 응시할 수 있는 수시 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애초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에서 '3등급 이내'로 완화했다. 학교 측은 코로나19로 고교 현장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대도 비교과 영역에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중앙대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교과 영역의 봉사실적 만점 기준을 2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였다. 연세대는 수시 학종에서 고3 때 한 비교과 활동 반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재학생·졸업생 모두 고3 동안 수상 경력·창의적 체험활동·봉사활동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도 고3 수험생 구제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관계자는 "학종 내 비교과 활동 반영 조정이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등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7월부터 시작하는 재외국민전형도 손본다. 성균관대는 올해 수시모집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전형(12년 특례)에서 어학시험 자격 기준을 폐지했다. 학교 측은 "코로나19로 어학시험이 취소되거나 미뤄져 학생들이 제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대도 재외국민전형 의학부에 지원하는 학생이 입국 후 자가격리로 면접에 제약이 있는 점을 고려해 면접 일정을 2주 이상 늦추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종 전형 서류에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폐쇄·등교 중지·원격 수업 등 학사변동사항 정보를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사일정 차질과 그에 따른 학생의 특수한 환경 변화는 대학에 전달하는 게 합당하다"며 "예년과 달라진 사안을 대학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양식과 전달 방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로 학교 또는 학생이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었음을 명시해 대학이 평가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고교 피해 사항을 대학에 전달해 재학생과 학부모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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