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숙취 운전 차에 치여 숨져

권태훈 기자 2020. 6. 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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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4분쯤 서산시 안견로 서산경찰서 네거리 횡단보도에서 A(7·부춘초 2년)군이 B(60·농업)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였습니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나타났습니다.

B씨는 경찰에서 "전날 밤 집에서 막걸리를 3잔 정도 마셨는데 덜 깬 것 같다"며 "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횡단보도 인근에서 '툭' 소리가 들려 차를 세우고 내려보니 아이가 쓰려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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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 부춘초등학교서 진행된 교통사고 사망 어린이 노제

충남 서산에서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이른바 '숙취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1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4분쯤 서산시 안견로 서산경찰서 네거리 횡단보도에서 A(7·부춘초 2년)군이 B(60·농업)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였습니다.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편도 1차로의 횡단보도로, 신호등은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A군이 다니는 학교 정문과 120m 정도 떨어져 있고, 서산경찰서 정문과는 50m 거리입니다.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 발생한 서산경찰서 네거리 횡단보도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나타났습니다.

B씨는 경찰에서 "전날 밤 집에서 막걸리를 3잔 정도 마셨는데 덜 깬 것 같다"며 "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횡단보도 인근에서 '툭' 소리가 들려 차를 세우고 내려보니 아이가 쓰려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아니어서 B씨에게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중 '민식이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만큼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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