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취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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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 전 KBS 이사(명지대 교수)가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강 전 이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강 전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강 전 이사가 "1심 선고 때까지 이사 해임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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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 전 KBS 이사(명지대 교수)가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강 전 이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강 전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강 전 이사가 "1심 선고 때까지 이사 해임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한 바 있습니다.
옛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2015년 9월 KBS 이사에 임명된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으로 2017년 12월 말 해임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와대에 강 전 이사의 해임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습니다.
방통위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 전 이사의 해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로 카페를 이용하는 등 327만3천 원을 부당사용했고, 1천381만8천 원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며 인사 조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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