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위증' 간 큰 40대, 1심서 실형.."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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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신문 시작 전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를 한다.
김 판사는 "위증죄는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의 위증이 법원 판단의 핵심은 아니었다고 보이나 만약 사실 그대로 진술을 했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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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당시 보낸 우편 나와..위증 덜미
1심 "국민 재판 신뢰 훼손..엄벌해야"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신문 시작 전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를 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위증 혐의를 받는 박모(48)씨에게 지난 4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위증죄는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의 위증이 법원 판단의 핵심은 아니었다고 보이나 만약 사실 그대로 진술을 했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위증은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사법기능의 저해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 2015년 7월 동업자 류모씨와 함께 조모씨로부터 충남 천안에 있는 1만4693㎡ 크기의 임야를 20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계약금 2억원을 먼저 지급한 후 잔금 18억원은 당사자들 사이 특약으로 해당 임야의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를 취득한 다음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천안시장으로부터 2016년 7월29일 해당 부지의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이 나자 조씨는 박씨 등에게 잔금 18억원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박씨와 류씨는 부동산 명의자를 박씨로 변경한 후 2016년 8월12일까지 잔금 18억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이 안 될 경우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잔금 지급일까지 박씨는 18억원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에 조씨는 매매계약 해제와 계약금을 몰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박씨에 보냈다. 그러자 박씨는 같은 해 9월13일까지 잔금 지급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부탁했고, 조씨는 9월9일까지 지급 기일을 연장해줬지만 이 기간까지 박씨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매매계약이 해제됐으므로 이 부지에 대한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도 철회해달라고 천안시청에 신청했지만 거부됐고, 2017년 10월 대전지방법원에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철회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앞서 진행된 2차 매매계약이 자신은 모르는 사이에 체결됐다고 증언했다. 류씨가 박씨로부터 위임을 받아 조씨와 1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차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에 대해 몰랐다고 한 것이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의 위증 뿐만 아니라 수사에 임할 때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증언하기로 류씨와 말을 맞추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와 박씨 사이에 오간 내용증명 우편 등의 내용을 봤을 때 2차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며 박씨와 류씨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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