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록도 낸 최서원, 징역 18년 · 벌금 200억 원 확정
<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개명 후 최서원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8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 가운데 법원의 첫 확정판결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실세'로 불렸던 최서원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11월 검찰이 최 씨를 구속 기소한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최 씨는 오늘(11일)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 개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뇌물 액수가 늘어나면서 벌금도 2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일부 강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지난 2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은 징역 18년으로 줄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최 씨는 최근 회고록을 내고 "박 전 대통령이나 나는 뇌물을 받지 않았다"며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나를 엮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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