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 · 벌금 200억 원 확정

배준우 기자 2020. 6. 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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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렸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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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렸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 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최 씨는 오늘(11일)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 개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뇌물액이 추가되면서 벌금도 2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일부 강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파기환송심 형량은 징역 18년으로 줄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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