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하고 경찰 얼굴에 물 뿌리면 '벌금 1천600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되자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 40대 운전자에게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고 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해 차를 10m가량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생수병에 든 물을 경찰관 얼굴에 뿌렸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도리어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물을 뿌려 폭행했고, 대리 기사와 분쟁한 경위나 경찰관들에 대한 불량한 태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되자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 40대 운전자에게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 모(40·여) 씨에게 벌금 1천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해 차를 10m가량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생수병에 든 물을 경찰관 얼굴에 뿌렸습니다.
고 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가 다툰 끝에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대리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도리어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물을 뿌려 폭행했고, 대리 기사와 분쟁한 경위나 경찰관들에 대한 불량한 태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에서 고 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물을 뿌린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그는 "체포될 당시 엉겁결에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의 물이 경찰에게 뿌려졌을 뿐 고의로 뿌린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 씨가 뿌린 물을 맞은 경찰관이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주장을 하는 데다, 물대포를 맞았을 때처럼 강한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 씨가 대리 기사와 다투는 바람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사정과 운전 거리가 짧았고 대리기사 신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국인이라고..미국 버스서 흑인에 폭행당해 피멍"
- [단독] '학대 탈출' 9살 소녀 첫마디 "큰아빠네 갈래요"
- "그가 숨지는 영상에서 제 아들을 봤습니다"
- '쾅' 하더니 비명, 마트 돌진..길 건너던 초등생 중태
- 탁구장발 일가족 확진..父 버스기사, 母 삼성 청소 용역
- '반값 TV' 쏟아낸 대륙의 역습..LCD 손떼게 만들었다
- "서빙 알바도 20대 1" "손님 없어 잘린다" 취준생 한숨
- 폭염에 코로나 사라질까? "75도 이상 오르면 가능"
- 최악 실업률 받아본 정부, "긍정적 측면" 해석 이유는?
- "성폭력 가해자랑 결혼하라던 경찰, 어이없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