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오늘 재판 절차 협의

한소희 기자 2020. 6. 1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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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재판 절차와 일정이 오늘(11일) 오후 결정됩니다.

최 씨와 전 동업자 안 모 씨, 지인 김 모 씨 등은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공판 준비기일을 지정했고 검찰과 변호인 등 당사자들을 불러 재판 절차와 일정 등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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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재판 절차와 일정이 오늘(11일) 오후 결정됩니다.

최 씨와 전 동업자 안 모 씨, 지인 김 모 씨 등은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부에 배당됐고 지난달 14일 첫 재판이 예정됐습니다.

그러나 안 씨가 지난 4월 17일 국민참여재판과 함께 법원을 옮겨달라는 내용의 이송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공판 준비기일을 지정했고 검찰과 변호인 등 당사자들을 불러 재판 절차와 일정 등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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