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녀 체벌 금지' 명문화 추진..'징계권' 조항 삭제

강청완 기자 2020. 6. 1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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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민법에는 부모가 필요할 경우 자식을 징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이 마치 체벌을 허용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어서 법무부가 아예 법을 고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 학대 신고 사례는 지난 2014년 1만 7천여 건에서 재작년 3만 6천여 건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의 78.6%는 부모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등으로 학대 부모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데도, 학대 신고는 늘어난 겁니다.

대부분의 학대 사례는 폭력을 훈육의 수단으로 정당화하는 데 있다는 게 아동교육 전문가들의 지적인데, 특히 친권자가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민법 915조는 현재의 사회통념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은 징계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 조항이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양희/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 훈육이라는 게 우리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것 역시 긍정적 양육 방법을 쓰라(는 취지인데)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체벌할 수 있다는 오인될 소지가 있다 라는 거죠.]

법무부는 내일(12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과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학대당할 우려가 있는 아동 2천300여 명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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