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해달라" 소송..2심에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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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일부 역사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며 장애인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졌다.
서울고법 민사3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0일 지체장애인 5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청구 등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17년 10월, 서울지하철 1·5호선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 이용 중 추락해 사망한 지체장애인 고(故) 한경덕씨의 사고가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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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일부 역사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며 장애인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졌다.
서울고법 민사3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0일 지체장애인 5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청구 등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17년 10월, 서울지하철 1·5호선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 이용 중 추락해 사망한 지체장애인 고(故) 한경덕씨의 사고가 계기가 됐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인 이원정씨 등 5명은 영등포구청역, 신길역, 충무로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구산역에 승강기를 설치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해당 역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됐지만, 추락 위험이 높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앞서 1심은 “서울교통공사 등이 이미 승강기 설치에 관한 용역을 도급했다”며 “이를 대외에 공표해 적극 조치 이행은 명하지 않기로 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 등의 변호인은 “소송 시작부터 지금까지 원고들이 바란 것은 동선 확보 한 가지”라며 “비장애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 장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취지로 이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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