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 빌려 10년간 '사무장 약국' 운영 50대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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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를 빌리는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10년 이상 운영하며 150억 원 상당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혐의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약사인 B씨로부터 면허를 빌려 부산 사상구에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요양급여비 1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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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를 빌리는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10년 이상 운영하며 150억 원 상당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혐의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사법(약국 부정개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구속 송치한 A(50대)씨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약사인 B씨로부터 면허를 빌려 부산 사상구에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요양급여비 1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면허를 빌려준 약사 B씨와 A씨가 건물 재산세 등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약국 운영을 방조한 혐의로 건물주 C씨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무장 약국' 운영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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