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다큐 영상' 상업광고 사용 JTBC PD 기소의견 송치

김주환 2020. 6. 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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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비무장지대(DMZ)에서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상 일부를 국방부 허가 없이 상업광고에 사용한 혐의로 JTBC PD(프로듀서) A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DMZ 일원에서 촬영한 다큐멘터리 'DMZ' 촬영분 중 일부를 군의 허가 없이 협찬사인 기아자동차의 상업광고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손 사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A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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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포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서울 마포경찰서는 비무장지대(DMZ)에서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상 일부를 국방부 허가 없이 상업광고에 사용한 혐의로 JTBC PD(프로듀서) A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DMZ 일원에서 촬영한 다큐멘터리 'DMZ' 촬영분 중 일부를 군의 허가 없이 협찬사인 기아자동차의 상업광고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광고는 기아차 신형 SUV가 DMZ 지역을 주행하는 장면을 담은 것으로, 지난해 일부 영화관 등에서 공개됐다.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자유법치센터 등은 A씨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며 작년 8월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손 사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A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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