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길고양이 살상용 화살 쏜 남성 '집행유예'..검찰 항소

이서윤 에디터 2020. 6. 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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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로 길고양이 머리를 쏴 실명하게 한 40대 남성이 검찰의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10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47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시 오룡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사냥용 화살촉이 달린 화살을 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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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로 길고양이 머리를 쏴 실명하게 한 40대 남성이 검찰의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10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47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시 오룡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사냥용 화살촉이 달린 화살을 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가 사용한 화살촉 '브로드 헤드'는 3개의 날이 달려 단시간에 과다출혈을 초래하고 극심한 고통을 주는 위험한 제품입니다.

머리에 화살을 맞고 심하게 다친 고양이는 군산 대학로 일대에서 배회하다가 지난해 7월 동물보호 시민단체인 동물자유연대에 구조됐습니다. 즉시 동물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왼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고양이가 발견된 장소 인근 CCTV를 분석하고 화살촉 구매 경로를 추적한 끝에 4개월 만에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마당에서 고양이를 쫓아내려고 화살을 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던 A 씨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가운데, 다친 고양이를 처음 발견해 시민단체에 제보한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측은 "동물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더 강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군산스토리' 페이스북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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