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 심의위 열리나..영장판사 언급 변수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부회장 측이 소집을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장전담판사가 검찰의 기소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이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9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판사는 15시간 넘게 심사를 한 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불구속 재판 원칙에 맞지 않게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사건 중요성을 볼 때 피의자들의 책임유무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부회장 측이 지난 2일 검찰에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도 탄력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내일 이번 사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에 넘길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15명이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합니다.
기소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는 심의위 의견이 기소 여부에 강제력을 갖진 않지만, 검찰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은 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할 경우 이를 무시하고 기소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 기각을 하면서도 재판에서 사건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실상 기소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대검 수사심의위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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