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30일까지 구속 집행 정지

배준우 기자 2020. 6. 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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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이달 말까지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집행 정지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탈장 수술 등 건강상 이유로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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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이달 말까지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집행 정지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탈장 수술 등 건강상 이유로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보석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회장은 구금 집행 처분에 불복해 준항고했지만 지난 5월 서울고법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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