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30일까지 구속 집행 정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이달 말까지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집행 정지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탈장 수술 등 건강상 이유로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이달 말까지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집행 정지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탈장 수술 등 건강상 이유로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보석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회장은 구금 집행 처분에 불복해 준항고했지만 지난 5월 서울고법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쇠사슬 묶여..물고문도" 학대 아동 붙잡은 손길
- "집 나가려면 지문 지워라"..친모 대신 '체벌'했단 계부
- "밀입국자 도주" 또 고무보트 신고..군경 총출동 소동
- 코로나 생계자금 타간 공무원들..25억 원 '부정수급'
- "왜 안 자!" 아이 등엔 멍..어린이집서 4명 학대당해
- '끝판왕' 오승환, 7년 만에 복귀전.."컨디션 이상 무!"
- 北이 말한 '단계적 대적사업'..갈등 수위 어디까지?
- '이재용 수사심의위' 열릴까?..판사는 "재판서 다투라"
- 곽도원, 스태프 폭행 의혹에 "언성 높아지긴 했지만.."
- 만취 행인에 무차별 폭행당한 모델 정담이는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