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의 무게] 국정농단 재산 몰수 기각됐다?

남상호 입력 2020. 6. 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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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기자 ▶

사실은, 무겁습니다. 팩트의 무게.

최순실 씨 회고록 검증 이어갑니다.

오늘은 '국정농단 재산 몰수 기각됐다?"입니다.

(법원이 최 씨 재산 몰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건가요?)

네, 책을 보면 그런 취지로 읽혀서 '엇, 잘못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아보겠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회고록에 있는 옥중 일기의 한 부분입니다.

"비덱".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을 할 때 자금을 관리한 독일법인인데요.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검찰이 재판부에 신청했는데 기각됐다. 무슨 자격으로 검찰이 그러냐", 이렇게 써놨습니다.

법원이 몰수 조치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법원이 몰수 보전은 기각한 게 맞는데, 이미 한 달 전에 추징 보전을 받아들인 건 쏙 빼놨네요.

뇌물 사건에서 몰수나 추징이나 범죄 수익을 강제로 환수한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습니다.

다만 환수할 대상이 남아있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이용환/변호사]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몰수보전처분을 하는 것이고요,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에 대해서 추징을 해야하기 때문에 추징보전을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최 씨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에 대한 추징금 63억 원을 부과받았고요.

모레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말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승마 뇌물 사건 마저 살펴볼까요.

최 씨는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가 전부 꾸민 거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경재/변호사 (오늘 예정)] "최순실 (최서원)이 받았으니까 박대통령이 받은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 논리가 얼마나 비약이 큽니까."

하지만 판결문을 보면요.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최 씨가 직접 당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질책하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도 거듭니다.

결국 브리핑까지 하죠.

[김종/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2014년 4월 14일)] "(정유라가) 중·고등학교 부에서는 독보적인 선수의 자질이 있다는 게 승마계의 평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단독 면담을 하는데요.

여기서 삼성이 승마 지원 제대로 못한다고 질책하자, 이 부회장은 이날 대책회의 열고요.

삼성 임원들은 곧바로 독일행 항공편 예약하고 그랬습니다.

즉, 최 씨가 원하는 내용이 박 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이 부회장에게 전달되는 구도죠.

그럼 팩트의 무게를 재볼까요.

승마 지원은 다른 사람이 꾸민 일이고 몰수 조치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는 건, 허위!입니다.

하나 더요. 최 씨는 문재인 정부가 자기 측근들 소환될 때만 편의를 봐준다며 정치적 편가르기도 하는데요.

"자기 측근이 소환될 때는 수갑과 포승 풀어준다"는 거죠.

영상 한 번 보실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법농단 사건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수갑이나 포승줄 없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낮으면 수갑을 채우지 않아도 되도록 지침이 최근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팩트의 무게였습니다.

남상호 기자 (porcoross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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