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황장애' 이탄희 병가 반려.."규정 없다"

정우성 객원기자 2020. 6. 9. 18: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가 공황장애를 호소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병가 신청서를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과 휴가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9일 "이 의원이 공황 장애와 관련한 진단서와 함께 병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의원의 병가를 허가하는 규정이 없어 반려했다"고 밝혔다.

일반 공무원처럼 일정 기간을 정해놓은 병가 신청 등 규정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일반 공무원 휴가 규정 달라

(시사저널=정우성 객원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사저널 박은숙

국회가 공황장애를 호소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병가 신청서를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과 휴가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국회 회의에 불참할 때마다 청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9일 "이 의원이 공황 장애와 관련한 진단서와 함께 병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의원의 병가를 허가하는 규정이 없어 반려했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 이 의원이 일반 공무원과 같은 규정을 근거로 병가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국회법 32조는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공무원처럼 일정 기간을 정해놓은 병가 신청 등 규정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에 병가 신청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서 서류를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의원의 불출석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없다. 열심히 일하지 않은 의원은 다음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당에서 제재를 가할 수는 있지만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 의원이 공황장애 치료를 이유로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법적 불이익은 없다. 다만 이 의원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국회 회의록에 남기지 않으려면 회의가 열릴 때마다 청가서를 내는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청가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권과 재판 결과를 놓고 협상을 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의 피해를 입은 판사의 한 사람으로 폭로를 자처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됐다. 그는 임기 첫 주인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 공황증상을 겪고 있다고 고백했다.

이 의원은 "충격과 고립감에 극심한 불안 등 공황증상을 경험했고, 갑작스럽게 정치 참여 결정을 하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3월말 공황 증상이 다시 시작됐다"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초심을 간직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썼다.

그는 "여전히 국회에서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고 공직사회 개혁 과업에 열정적으로 동참하고 싶지만, 현재 몸과 마음 상태는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