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고백' 이탄희, "규정 없다" 병가신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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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공황장애 재발로 잠시 국회를 떠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국회의장실에 제출한 병가 신청서가 규정 미비를 사유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실 측은 최근 당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60일의 병가 신청서를 의장실에 제출했다. 그러나 의장실은 병가를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반려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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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6일 공황장애 재발로 잠시 국회를 떠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국회의장실에 제출한 병가 신청서가 규정 미비를 사유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실 측은 최근 당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60일의 병가 신청서를 의장실에 제출했다. 그러나 의장실은 병가를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반려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본회의 불출석 시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기 병가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질병 또는 사고로 국회 본회의 출석하지 않을 경우 매번 청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털어놨다. 지난 2017년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 뒷조사 파일 관리 업무를 지시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 공황장애가 시작됐고, 점차 증상이 호전됐으나 올해 3월 재발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입당 및 공천 과정에서 사법농단 당시를 둘러싼 논란과 터무니 없는 곡해가 난무하면서 채 아물지 않은 3년 전의 상처가 다시 떠올라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선거운동 중에도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서 당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선 이후에도 오늘까지 약 두 달 간 알 수 없는 극도의 불안이 지속됐고, 하루 2-3시간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한숨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 2시에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깨어나는 날의 반복"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국회에서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다"며 "국민들이 양해해준다면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 초심을 간직한 이탄희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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