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출생등록권 첫 인정.."미혼부, 엄마 서류 없이 등록 가능"

민경락 2020. 6. 9.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을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대법원 결정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딸의 출생 신고를 받아달라며 가정법원을 상대로 낸 출생신고 확인 신청 재항고심에서 출생등록 거부 결정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는 법률로써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는 법률로써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
출생신고(CG)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을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대법원 결정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딸의 출생 신고를 받아달라며 가정법원을 상대로 낸 출생신고 확인 신청 재항고심에서 출생등록 거부 결정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중국 국적의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8년 9월 딸을 낳았다.

A씨는 바로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 아내와 혼인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아내의 여권 갱신이 불허된 상태여서 불가능했다. A씨의 아내는 중국 여권 대신 일본 정부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발급받은 여행 증명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다.

결국 A씨는 미혼부 혼자라도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사랑이법'에 따라 딸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신청했다.

사랑이법 조항으로 불리는 가족관계등록법 57조2항은 '엄마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 혼자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심은 A씨의 딸 출생 증명서에 아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이 적혀 있어 '사랑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2심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는 법률로써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아이의 출생 신고가 즉시 되지 못하면 건강보험이나 아동수당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 입양 등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사례처럼 '모(母)가 외국인으로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미혼부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사랑이법'을 폭넓게 해석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사례"라며 "이번 결정으로 미혼부는 더 간소하게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rock@yna.co.kr

☞ "앗 나체가 찍혔네" CNN 스타앵커 화제
☞ "옷은 벗고 마스크는 써라" 재개장 준비하는 누드비치
☞ 김종인 "내가 초등학교 5학년때 6·25 겪었는데…"
☞ 성기 모양 선인장 경매…수익금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로
☞ 12살 친딸 성 착취 '인면수심' 남성, 결정적 제보에 쇠고랑
☞ 음란사진 보냈는데 출석정지 15일…피해 여중생 학부모 반발
☞ 강간 상황극 미끼로 성폭행 실행 유도 '온라인 여장남성' 항소
☞ "'필사적 몸부림' 지붕 위 한인들 어디?" 28년만에 소환
☞ 3세 이용가 채팅앱에 '술친구' 문구…성매매글도 무더기
☞ "'위안부 쉼터 소장 사망' 최초 신고자는 윤미향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