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성서소각장,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것" 반박

이지연 2020. 6. 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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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 생활폐기물소각장 개체사업을 30년 전 환경영향평가를 기준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구시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이행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성서소각장 1호기 부지를 소각장 개체사업지로 결정하면서 기존 시설을 대체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30년 전 평가를 적용해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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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달서구 장동 한국환경공단 내 성서소각시설 전경. (사진=대구시 제공) 2020.06.09.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성서 생활폐기물소각장 개체사업을 30년 전 환경영향평가를 기준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구시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이행이라고 반박했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는 달서구 장동 한국환경공단 내 성서소각시설을 새 시설로 교체하는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1일 360t 규모의 소각시설을 가동을 멈춘 1호기 부지에 새로 설치하고 노후된 2·3호기는 곧 폐쇄할 예정이다. 연말께 시공사를 선정해 내년 초 사업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 개체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라 '변경협의'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대구시는 1993년 소각용량 600t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이후 2018년 5월 환경청과 변경협의로 평가를 진행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소각용량이 30%이상 증가한 경우일 때만 재협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180t이 증가한 780t 이상일 때 재협의해야 한다. 그 이하는 변경협의로 진행한다.

현재 대구시는 소각시설 2·3호기에 160t씩 총 320t을 처리하고 있다. 1호기는 2016년 이후 가동을 멈췄다. 1998년 시작해 22년째 가동 중인 성서소각시설 2·3호기가 대구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있다.

새로 설치되는 소각시설 360t을 포함해도 총 680t이다. 780t을 밑도는 수치로, 변경협의 평가 대상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평가법에 따라 변경협의 대상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 평가항목들이 강화돼 협의안에도 오염물질 총량제나 통합환경평가 등 강화된 절차들이 포함돼 있다"며 "신규시설도 기준치보다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다"고 항변했다.

전날(8일) 박종길 달서구의원은 제27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성서소각장 개체사업 추진과정은 대구시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성서소각장 1호기 부지를 소각장 개체사업지로 결정하면서 기존 시설을 대체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30년 전 평가를 적용해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천리 매립장과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성서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들이 특정 지역에 밀집돼 있어 투명성과 민주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의견수렴 절차를 강조했다.

달서구 일대에는 성서산업단지, 대구그린에너지,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 열병합발전소, 성서소각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밀집해 있다.

앞서 추진되던 성서공단 내 Bio-SRF 열병합발전시설 건립이 지난해 주민들과 시민단체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관계자는 "사업 착공 전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현재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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