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 다녀왔다" 허위 신고한 20대..징역 2년

강민우 기자 2020. 6. 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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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교회를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0대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월 21일 오전, A씨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해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31번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라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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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교회를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0대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월 21일 오전, A씨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해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31번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라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당시 근처 도로로 구급차를 출동시켜 A씨를 보건소로 옮겼고,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A씨는 신천지 대구 교회에 다녀온 적이 없으면서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아는 형이 신천지 대구 교회를 오라고 해 방문했다.", "그 안에서 '31번 환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등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일부 유투버들이 코로나19 관련 장난 전화를 하는 걸 보고 재미를 느껴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전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이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라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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