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거부하거나 방역정책 방해 시 구속수사

유영규 기자 2020. 6. 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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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의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 정책을 방해하면 구속수사로 엄정 대응합니다.

법무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 행위 또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가 있을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허위신고로 대규모 인력이 출동하게 하거나 3회 이상 상습 허위신고를 한 경우도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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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의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 정책을 방해하면 구속수사로 엄정 대응합니다.

정부는 오늘(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 대응을 위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안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법무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 행위 또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가 있을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허위신고로 대규모 인력이 출동하게 하거나 3회 이상 상습 허위신고를 한 경우도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관련 사건 처리 기준도 강화, 재판에서 실형 또는 벌금형 상한선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고 형량이 이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적극 항소합니다.

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각 지방경찰청 수사부서가 직접 수사하고, 방역지침을 어긴 불법 다단계 업체나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까지 적용해 엄정히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그동안 격리조치 위반자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자 707명을 수사했으며, 기소돼 검찰에 송치된 282명 중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한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포교시설, 함바식당, 인력사무소 등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하는 등 예방적 방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감염병예방법도 손질해 방역지침 준수 근거를 명시하고, 즉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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