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학생에 맞은 담임교사 우울장애 발병, 공무상 재해"

원종진 기자 2020. 6. 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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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폭언에 노출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우울장애가 발병했다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후 학부모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항의하는 상황은 교사인 A씨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이라며 "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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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폭언에 노출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우울장애가 발병했다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성율 판사는 여성 교사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18년 6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공책을 가져가려 하는 학생을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은 A씨의 팔을 5차례 정도 때렸습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A씨는 가정 지도를 부탁하려 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했지만, 이 학생의 아버지가 다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고성을 지르며 "선생님이 아이에게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는 등 교사의 자질을 문제 삼고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불안·우울장애 등 진단을 받은 A씨는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와 질병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후 학부모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항의하는 상황은 교사인 A씨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이라며 "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진료 기록상 A씨가 이전까지는 교직 생활과 무관한 사적인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이후에 증상이 심해진 점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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