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검찰, '통행 금지 위반' 시위대 2천500명 불기소

김지성 기자 2020. 6. 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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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지방검찰 당국은 성명을 내고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 기간 통금령 등을 위반한 시위대를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형사 처벌을 대체하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LA 경찰은 통금령 또는 해산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2천500여 명을 체포했으며, 이들 시위대가 불기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ABC 방송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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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흑인 사망 사건 항의 시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검찰이 야간 통행 금지와 시위 해산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시위대를 형사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LA 지방검찰 당국은 성명을 내고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 기간 통금령 등을 위반한 시위대를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형사 처벌을 대체하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LA 경찰은 통금령 또는 해산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2천500여 명을 체포했으며, 이들 시위대가 불기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ABC 방송은 전했습니다.

마이크 푸어 검사는 "시위대와 경찰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A 검찰은 약탈, 공공기물 파손, 폭력 행위를 저지른 시위대에 대해선 형사 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지성 기자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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