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원이 '경매 미끼' 투자금 수백억 주식에 탕진

윤난슬 2020. 6. 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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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지인들에게 받은 투자금 일부를 주식으로 탕진한 검찰 직원이 법정에 선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 수십명으로부터 투자금 3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등에게 "경매에 나온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았고, 이 돈을 주식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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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경찰에 고소장 제출, 수사 본격화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지인들에게 받은 투자금 일부를 주식으로 탕진한 검찰 직원이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은 최근 정읍지청 행정직원 A(3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 수십명으로부터 투자금 3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등에게 "경매에 나온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았고, 이 돈을 주식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초기에 주식으로 얻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졌으나 손실이 거듭되자 투자자들의 연락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 16명이 약 20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근 피해자들이 전북 정읍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거쳐 A씨를 구속기소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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