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가짜뉴스' 보도한 언론사 3배 손해배상 법안 발의

김민성 기자 2020. 6. 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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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정 의원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하고, 이런 피해를 당하면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가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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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입힐 목적으로 '악의적 보도' 땐 피해액의 최대 3배 청구"
정청래·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윤미향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2020.6.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사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81%의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언론 관련 민사 1심 판결 중 원고승소율은 49.31%,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비율은 88.37%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하고, 이런 피해를 당하면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가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 의원은 "몇몇 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 허위보도, 가짜뉴스는 피해자에게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어 심각하다"며 "기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정론직필 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언론개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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