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가짜뉴스' 보도한 언론사 3배 손해배상 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정 의원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하고, 이런 피해를 당하면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가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사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81%의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언론 관련 민사 1심 판결 중 원고승소율은 49.31%,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비율은 88.37%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하고, 이런 피해를 당하면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가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 의원은 "몇몇 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 허위보도, 가짜뉴스는 피해자에게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어 심각하다"며 "기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정론직필 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언론개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민정 퍼팅 실패에 이병헌 "어휴~" 한숨..골프장 동영상 화제
- 김구라 '★ 행사비' 폭로..송가인 3500만원, 유재석·장성규는
- 손예진 '2020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1위..송혜교 7위
- 김종인 "윤석열 대권 뜻 있다면 후보 가능할지 그때 판단"
- 김새롬 "이혼 후 서장훈에 뜻밖 문자..결혼반지? 녹여버렸다"
- 女배우 충격 고백 "남사친? 너무 숨 막혔다"
- 김두관 "안철수 말대로면 이완용도 독립영웅"
- 로키산맥에 묻혀있던 100만달러 보물 찾았다
- 서정희 "서세원과 결혼 후회안해..자식이 선물"
- 아빠 휴대폰으로 게임 요금 폭탄..극단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