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세 방해 피켓시위' 대진연 회원 19명 검찰 송치

강민우 기자 2020. 6. 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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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서울 광진을 지역구의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9명 전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후보의 유세를 방해하는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관계자 19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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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서울 광진을 지역구의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9명 전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36살 유 모 씨와 23살 강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7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과 서울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등에서 피켓을 들고 오 후보의 사퇴 촉구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켓엔 오 후보가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 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후보의 유세를 방해하는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관계자 19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경찰은 이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명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진연은 오 후보외에도 나경원(동작을), 황교안(종로) 등 다른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장소나 선거 사무실 근처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오세훈 후보 측 제공, 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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