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몰래 1천만 원 게임 결제' 中 여중생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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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부모 몰래 1천만 원 넘는 돈을 휴대전화 게임 비용으로 결제했던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류 양의 부모는 주방용품 판매업을 했는데, 매일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게임 회사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모는 거래기록을 살펴보기 위해 인근 은행에 방문했는데, 그사이 류 양은 어머니에게 자신이 한 것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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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부모 몰래 1천만 원 넘는 돈을 휴대전화 게임 비용으로 결제했던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매체 신경보에 따르면 랴오닝성 후루다오의 14세 류 모 양은 코로나19로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자 어머니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전화기는 류 양의 어머니가 평소에 쓰지 않던 것으로, 류 양은 이 전화기를 이용해 게임을 하면서 자신의 게임 계정과 어머니의 은행 계좌를 연동해 게임 머니를 충전했습니다.
4월 7일부터 5월 5일 사이 류 양이 쓴 돈은 6만1천678위안, 우리 돈 약 1천46만 원이나 됐습니다.
류 양 부모는 류 양의 개학 전날인 5월 5일에야 뒤늦게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류 양의 부모는 주방용품 판매업을 했는데, 매일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게임 회사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모는 다음날 오후 딸에게 게임에 대해 물었지만 류 양은 모른다고 답했고, 계좌 도용을 의심해 류 양에게 "경찰에 신고해야 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는 거래기록을 살펴보기 위해 인근 은행에 방문했는데, 그사이 류 양은 어머니에게 자신이 한 것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게임 회사 측은 류 양이 결제한 금액을 환불해 달라는 부모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이번 일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환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신경보 캡처, 연합뉴스)
김지성 기자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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