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주민 흉기로 찌른 30대 항소심서 감형

윤난슬 2020. 6. 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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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당시 술을 마신 A씨는 자신의 아내와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소리를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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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서 징역 2년 6개월로 줄어
층간소음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9시 50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너 죽이고 감방 가겠다"면서 위층에 사는 주민 B(37·여)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당시 술을 마신 A씨는 자신의 아내와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소리를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내와 B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그는 경찰에서 "B씨가 아내에게 소리를 질러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하자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원심이 정당하게 채택한 증거 및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반복된 층간소음으로 인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수감생활 기간에 장인이 작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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