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들에 '법인 슈퍼카'..용돈 · 유학비도 회삿돈

박찬근 기자 2020. 6. 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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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자산가들이 대거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회삿돈으로 몇억씩 하는 고급 스포츠카를 사서 아들에게 선물하는가 하면, 가족들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일하지 않고도 수십억 원의 급여를 타 간 경우였습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 앞에 고가 수입차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한 대에 6~7억 원 하는 수입 스포츠카도 오갑니다.

이 중엔 A 법인 명의로 된 차도 있는데 사주의 대학생 아들이 자가용으로 이용하며 SNS에 자랑삼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A 법인 명의로 산 서울 강남의 80억 원대 아파트는 사주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B 씨는 80대 후반의 부모와 부인, 자녀를 회사 임직원으로 올려놓고 5년 동안 45억 원을 급여로 지급했습니다.

자녀가 유학 가 있는 지역에 현지 법인을 세운 뒤,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임차비용을 회삿돈으로 대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자산가 24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1,460여 억 원의 자산을 가졌고, 근무하지도 않은 가족에게 급여 명목으로 1인당 평균 21억 원을 줬습니다.

회삿돈을 이용한 호화 생활엔 각종 탈세수법이 동원됐습니다.

[임광현/국세청 조사국장 :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수법입니다.)]

국세청은 이런 탈세 혐의를 받는 사주는 물론, 가족의 재산형성 과정과 해당 기업까지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 포탈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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