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영장기각 아쉬워" vs 변호인단 "혐의 소명 안돼"

김관진 기자 2020. 6. 9. 04: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검찰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9일) 새벽 2시쯤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 3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직후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검찰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9일) 새벽 2시쯤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 3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직후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만,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게 법원의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이틀 전인 지난 2일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싶다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모레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