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김관진 기자 2020. 6. 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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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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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습니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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