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카는 '아빠 회사 차'..명품은 '법인카드'로

노경진 입력 2020. 6. 8. 20:25 수정 2020. 6. 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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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수 억에서 수십억 원 짜리 이른바 '슈퍼 카', 이렇게 비싼 차 누가 모나 봤더니 운전자의 소유가 아니라 부모님 회사의 법인 차량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모는 이 차를 사주고 탈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노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젊은층이 즐겨 찾는 서울의 한 유명 클럽 앞.

람보르기니, 맥라렌, 포르쉐 등 수억원을 훌쩍 넘는 초고가 수입차, 이른바 '슈퍼카'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차인것처럼 몰고 다니지만 부모가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의 회사 차량인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억원에서 5억원까지의 수입 승용차 17만8천여대 가운데 52%,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 535대 가운데 59%가 법인 소유.

법인 차량은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개인 용도로 쓰는 건 위법이자 탈세입니다.

[임광현/국세청 조사국장] "공장이나 판매장을 방문한다든지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그 외 가족이 사용한다던가 가사 등에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은 다 세법상 사적 이용으로 돼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렇게 슈퍼카를 법인명의로 산 뒤 사적으로 이용한 기업인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중견 기업인은 총 16억 상당의 슈퍼카 6대를, 또 다른 기업인은 총 13억원 상당의 슈퍼카 2대를 법인명의로 사들여, 대학생 자녀 등 일가족이 자가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조사대상 9명이 보유한 슈퍼카는 41대, 차값만 102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회삿돈으로 아파트와 콘도를 사고,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해 SNS에 과시용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고액 급여를 지급한 15명에 대해서도 탈세 조사에 착수했는데, 한 유명 프랜차이즈 오너는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에게 5년동안 45억원을 급여로 지급하다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변칙 증여를 해온 혐의도 포착해 사주는 물론 가족들의 재산 형성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용 / 영상편집: 함상호 / 영상제공: 국세청)

노경진 기자 (jean2003@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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