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영장심사 8시간 30분만에 종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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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릴 영장실질심사가 8시간 30분만에 종료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7시쯤 끝났다.
2017년 2월 이 부회장이 구속됐던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해 7시간 30여분 만에 심리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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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릴 영장실질심사가 8시간 30분만에 종료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7시쯤 끝났다. 이 부회장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종료된 이후 함께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검찰에서는 그동안 수사를 이끌어온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등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 측이 제일모직 주가를 끌어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떨어뜨려 제일모직 지분만 23.2% 보유했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이끌어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합병 결의 이후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두 회사 주가를 함께 띄웠고 이 과정에서 모두 이 부회장의 승인을 거쳤다고 본 것이다.
특히 이 부회장이 지난달 말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합병과 관련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만큼 구속하지 않을 경우 총수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시세조종은 없었고 주가 방어 역시 회사 가치를 위해 많은 회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불법적 시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검찰이 1년 8개월간 수사를 하면서 필요한 증거를 대부분 수집했고, 50여차례 압수수색과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에 협조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이 이 부회장 측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총수인 만큼 도주 우려도 없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간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정을 넘길 가능성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지난 2번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도 실질심사 다음날 새벽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뇌물 혐의로 지난 2017년 1월 받은 첫번째 영장실질심사는 3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당시 심리를 맡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리 시작 후 18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전 4시 53분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7년 2월 이 부회장이 구속됐던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해 7시간 30여분 만에 심리가 마무리됐다. 당시 심리를 맡은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심리 시작 19시간만인 다음날 오전 5시 36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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